1. 개요
최근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2주택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1주택자들도 추가로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주택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만일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직업·나이·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을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배제기준에 대해서 사무처리규정으로 두고 자금출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규정이므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구분 |
취득재산 | |
주택 |
기 타 자 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기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등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①본인소유 재산 처분에 대한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②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통장사본 등
③다른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④사업 관련한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신고서
⑤재산 취득일 전에 은행 차입금 등이 있는 경우 차입금 내역서
⑥재산 취득일 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등
▶ 금융자산의 재산 취득자금 인정범위
재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적금, 증권회사 예탁금, 채권 상환금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확인되는 것과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된 것 이외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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